전승교육사 문화재수리기능자격 부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 문화재 수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승교육사'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에게도 문화재수리 기능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여, 고령화 등의 문제로 활동이 줄어든 기존의 문화재수리 전문가, 즉 '보유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확충하려 합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에 위촉되는 전문가의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여 문화재 수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전문 공사업자와의 협업을 분명히 하며,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를 부여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수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인력의 지속 가능한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재가 세대간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수리 및 관리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재를 통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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