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6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나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3.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설치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조적으로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거 불안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시급한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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