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086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및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안전 및 재난 예방,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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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