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산업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WMC)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2.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통무예의 날 신설: 전통무예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전통무예의 보급과 전승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무예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적 가치와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와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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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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