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산업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WMC)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2.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통무예의 날 신설: 전통무예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전통무예의 보급과 전승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통무예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적 가치와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와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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