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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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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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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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