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의 체계적인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3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 세분화 및 정의: 기존의 모호했던 장치 정의를 고정형(CCTV 등)과 이동형(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으로 명확히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식별 가능한 영상 데이터를 개인영상정보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관리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요건 강화: 범죄예방 등 법적 허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합니다.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신설: 드론이나 로봇 등 신기술 장비의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 확대: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암호화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동의 없이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대응 수단 마련: 영상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 열람, 사본 발급, 처리 정지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열람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6. 대규모 관제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 관제시설을 운영할 때는 권리 침해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 기준을 정하여 대량의 영상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영상 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규율 체계를 확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드론 및 자율주행 등 영상 기반 신산업의 안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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