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보완: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여, 데이터를 거래할 때 그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표준계약서 마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기업 간 거래 시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3. 익명화 및 비식별화 기준 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와 비식별화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4. 품질인증 기준 강화: 데이터 거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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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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