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보완: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여, 데이터를 거래할 때 그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표준계약서 마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기업 간 거래 시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3. 익명화 및 비식별화 기준 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와 비식별화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4. 품질인증 기준 강화: 데이터 거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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