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 업체 지원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함.
2.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 지원, 우선 구매,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및 보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선박용 기자재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기자재업체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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