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경비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단체 등이 진행하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준비, 관리, 계도 및 홍보, 그리고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경비의 집행 후 남은 잔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의 관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경비를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78조 7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위탁선거 경비의 관리가 현행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경비의 관리가 보다 정당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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