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특정강력범죄 신상공개자 개명불허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할 수 있지만,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자가 개명하여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을 법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를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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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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