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70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자원안보위원회와 자원안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평시 및 비상시의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와 국민경제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관리를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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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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