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하기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어로"를 "고기잡이"로 변경합니다.

2. 알권리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3. 법문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대체하여 법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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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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