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하기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어로"를 "고기잡이"로 변경합니다.
2. 알권리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3. 법문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대체하여 법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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