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투명성 강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예산집행 내용에 위원 수당 지급 현황을 포함시켜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와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내역서와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속 위원회의 활동의 자체점검과 회의록의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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