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2. 손해배상액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과 다를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합니다.
4. 추모사업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괄하여 추가적으로 규정되며, 추모기념관에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5. 4ㆍ16재단에 출연 지원 방식과 지원 기간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와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이 추가로 규정됩니다.
6. 공공기관이 수집 및 보존하는 자료는 공개되며 4ㆍ16재단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7. 피해자는 자료 열람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4ㆍ16재단은 열람요구에 협조하고 피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 액수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추모사업 및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참사의 역사와 진상을 밝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4ㆍ16재단에 출연 지원 방식과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