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7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해양구조대원 위촉: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들을 해상구조활동 보조자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 수색, 구조, 구난 업무 지원, 조난사고 예방 활동 및 해양안전문화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

3. 소집 및 금지 행위: 해양경찰 업무 지원이 필요할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및 영리목적으로 명의 사용과 같은 금지 행위를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효율적인 통합 및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상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해양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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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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