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포함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변경 가능하도록 함.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근거를 규정함.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센터를 설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함.
5.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자금지원, 고용보조금의 지급 및 국유·공유 재산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함.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의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인·허가 절차의 효과를 규정함.
8. 토지수용이나 준공검사 등 조성사업 단계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하고,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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