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금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려고 합니다.

2. 해당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방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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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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