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행위 금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려고 합니다.
2. 해당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방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