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작가 저작물 이용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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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