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작가 저작물 이용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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