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 출연금 비율 상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업데이트합니다. 출연금이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액에 더 맞게 상향 조정됩니다.

2.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3.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댐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의 사회적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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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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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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