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 출연금 비율 상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업데이트합니다. 출연금이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액에 더 맞게 상향 조정됩니다.
2.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3.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댐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의 사회적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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