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18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의 효율적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안 제1조, 제2조).
2.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 매년 해당 부문별 및 지역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3. 지원체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도 개선,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 마련 (안 제4조, 제13조, 제33조부터 제38조).
4.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및 순환 경제 촉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근거 법령을 통해 조직의 운영 및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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