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계·보수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이관하여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체계 전환: 종전에는 검사의 보수가 별도 법률을 통해 법관과 동일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 법률을 전면 폐지합니다.
앞으로 검사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징계·절차의 일원화: 검사에 대한 징계 근거와 절차를 별도 체계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로 통합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3. 형평성·공정성 제고: 법관과 검사를 보수 측면에서 동일 대우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를 조정합니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공무원 간 형평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맞춥니다.
4. 수당·보수 규정 적용 변경: 검사의 보수와 수당은 개별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 보수 항목과 산정 기준은 행정부 일반 기준에 따라 정비됩니다.
5. 관련 법안과의 연계 전제: 이 법률안의 시행은 검찰공무원법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률안도 그 결과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수·징계 근거를 일반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