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계·보수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이관하여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23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체계 전환: 종전에는 검사의 보수가 별도 법률을 통해 법관과 동일 수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 법률을 전면 폐지합니다.

앞으로 검사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징계·절차의 일원화: 검사에 대한 징계 근거와 절차를 별도 체계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로 통합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3. 형평성·공정성 제고: 법관과 검사를 보수 측면에서 동일 대우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를 조정합니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공무원 간 형평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맞춥니다.

4. 수당·보수 규정 적용 변경: 검사의 보수와 수당은 개별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 보수 항목과 산정 기준은 행정부 일반 기준에 따라 정비됩니다.

5. 관련 법안과의 연계 전제: 이 법률안의 시행은 검찰공무원법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률안도 그 결과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수·징계 근거를 일반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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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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