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2. 위원회는 사고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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