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1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2. 위원회는 사고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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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