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기관 설립 법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 철도, 해양 및 도로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사고조사의 적용대상과 예외를 정하고,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사고조사, 연구, 보고서 작성 및 국민 안전 지식 보급을 담당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사고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할 사무처도 두게 됩니다.

5. 국가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관련 자료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사망자 검시 및 생존자 검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사고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나 보고서는 처벌 또는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사고조사 기술을 지원할 연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관을 두고 관계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관계 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도 가능하며, 기존의 항공, 철도, 해양사고 관련 법률 일부를 폐지하거나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주체가 사고를 조사하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교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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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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