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기관 설립 법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 철도, 해양 및 도로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사고조사의 적용대상과 예외를 정하고,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사고조사, 연구, 보고서 작성 및 국민 안전 지식 보급을 담당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사고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할 사무처도 두게 됩니다.
5. 국가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관련 자료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필요한 경우 사망자 검시 및 생존자 검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사고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나 보고서는 처벌 또는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사고조사 기술을 지원할 연구·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관을 두고 관계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관계 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도 가능하며, 기존의 항공, 철도, 해양사고 관련 법률 일부를 폐지하거나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주체가 사고를 조사하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교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