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확대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확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체험ㆍ보전활동에 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환경교육계획 평가ㆍ환류 체계 마련: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여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합니다.

3. 환경교육제도 활성화: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무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장려하고 우수한 기관에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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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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