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교육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에 대한 교육 의무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감염병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와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평상시에도 실시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연습함으로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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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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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