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외 반출 경로 확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 이제는 국외 전시뿐만 아니라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도 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국제적 교류 수요에 따른 문화재의 해외 활용과 관심 유도가 가능해집니다.

2.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일반 동산문화재 역시 국외 전시뿐만 아니라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반출이 가능해졌으나, 반출이 허가되는 목적지는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곳으로 제한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외국의 박물관이나 공공연구기관과 같이 문화재를 적절히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만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 규제에 대한 외국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제한적인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문화재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와 함께 적극적인 문화 교류와 활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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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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