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서 작성 시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 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은 올바른 한글 사용의 모범이 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2. 한글 사용의 개선을 위한 노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공문서 작성에서 어려운 한자어 등의 사용을 줄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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