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보훈병원 외 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보훈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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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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