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보훈병원 외 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를 위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보훈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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