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문성 강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는 교육훈련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법, 내용,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대상 범위와 교육비용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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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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