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문성 강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는 교육훈련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법, 내용,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대상 범위와 교육비용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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