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의료제품법안

의안번호
21207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그리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구분하고, 이들의 사용 목적 및 건강상의 위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합니다.

2.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을 만들도록 합니다.

3. 제조나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도 허가, 인증 또는 신고를 하고, 전자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의료제품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향상시켜 국민 보건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의료기기 중심의 법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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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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