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ᆞ외가 경조사 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조휴가의 보장: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2. 경조휴가 기간의 차별 금지: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경조휴가 기간 차별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벌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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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