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정신질환자가 자타의 위험에 처할 경우 예방 및 대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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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