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 법적 보장 및 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휴일의 법률화: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법률로 공휴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려 합니다.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임시공휴일 지정 규정: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적 행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임시공휴일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 확대: 현재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요일에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쉬는 날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휴일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만들고,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연하게 지정함으로써 국가적 행사나 경제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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