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0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 위원을 해촉하는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이 표현은 장애인을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3개 법률에서 이 차별적인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여 법률 내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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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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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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