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2. 기준가격과 보장 대상 품목 결정: 농업부장관이 매년 농산물가격보장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시.

3.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 가격보장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결정.

법안의 취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할 때 농민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기준가격)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식량주권을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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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