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확대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이를 위해 근로자는 신청 전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그 사업주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됩니다.

이 법안은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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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