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시 국내외 특허·기술·성별 등 특성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내외 특허현황, 기술발전의 동향, 그리고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각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동향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보도록 만듭니다.
2. 성별과 같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의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연구 환경에서의 평등과 다양성도 함께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