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시 국내외 특허·기술·성별 등 특성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내외 특허현황, 기술발전의 동향, 그리고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는 각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동향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보도록 만듭니다.

2. 성별과 같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의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연구 환경에서의 평등과 다양성도 함께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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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