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보호감호소' 용어 삭제를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관계법 조문에서 삭제함으로써, 구 시대의 유산이자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되는 내용을 청산합니다.
2.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 침해 논란이 되었던 과거의 '보안처분'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폐지하며, 이중처벌적 기능을 가졌던 것들을 수정하여 위헌적 소지를 제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보호법' 하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했던 보호감호 제도의 잔재를 법적으로 청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 체계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와 규정의 현황을 국민의 인권 존중에 부합하도록 수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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