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 및 평균임금 공시제 도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고용형태 공시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수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고용현황과 평균임금도 공시하도록 합니다.
2.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임금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와 평균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고용현황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차별을 줄이고, 고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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