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로봇 육성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2.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3. 농업용 로봇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용 로봇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로봇의 연구, 개발,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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