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8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빠르게 추진하도록 서로 협력하고, 필요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철도법」을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