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안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의 품질을 개선하고 양식, 가공, 수출 등 굴산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굴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굴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굴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6. 굴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가 굴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굴산업 종사자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8.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하여 굴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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