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안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3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의 품질을 개선하고 양식, 가공, 수출 등 굴산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굴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굴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굴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6. 굴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가 굴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굴산업 종사자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8. 해양수산부장관이 굴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하여 굴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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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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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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