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태 문제검토: 국가보훈부는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와의 연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상태: 보훈대상자의 우울증 비율이 높아, 우울 위험군이 46.5%, 고위험군이 25%로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더욱 취약합니다.
3. 개선 제안: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심리상담과 의료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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