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활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태 문제검토: 국가보훈부는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와의 연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상태: 보훈대상자의 우울증 비율이 높아, 우울 위험군이 46.5%, 고위험군이 25%로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더욱 취약합니다.

3. 개선 제안: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심리상담과 의료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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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