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62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2.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3.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해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5.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두어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도모합니다.

6. 온종일 돌봄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존 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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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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