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법 마련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

의안번호
21240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웰다잉(죽음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을 정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웰다잉 정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웰다잉정책위원회 설치, 웰다잉지원기구의 운영, 비용 지원 및 업무규정, 그리고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법안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웰다잉 문화를 사회에 정착 및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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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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