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의 범위에 농업인 및 어업인을 포함하여 저축 가입 대상을 넓히고,
2.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며,
3.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어업의 혁신성장,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법률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신성장 농업, 어업 분야 종사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