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의 범위에 농업인 및 어업인을 포함하여 저축 가입 대상을 넓히고,

2.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며,

3.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어업의 혁신성장,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법률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신성장 농업, 어업 분야 종사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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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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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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