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촉진과 자원안보 대응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자원의 정의 확대: 기존의 핵심자원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은 자원을 포함시켜,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자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자원안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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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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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