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촉진과 자원안보 대응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자원의 정의 확대: 기존의 핵심자원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은 자원을 포함시켜,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자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자원안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