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기기록을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며,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거래당사자의 개인 제출에 의존하여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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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