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기기록을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며,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거래당사자의 개인 제출에 의존하여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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