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분수·하천쓰레기 피해 보상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를 환경피해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저수공간 확보를 위한 댐관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