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염분수·하천쓰레기 피해 보상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를 환경피해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저수공간 확보를 위한 댐관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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