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 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사채)의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에서 4배로 확대하여, 한전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6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행한 사실을 국회 관련 위원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규정.

3. 한전이 사채를 발행하는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하에 두어, 이러한 사채 발행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한전의 재정 손실이 커져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전력거래대금 지불 등을 원활하게 하여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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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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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